
모든 예매부분에 관련하여 변경,
취소, 환불은 고객센타로 연락을 주셔야 처리가 가능하시며,
고객센타 연결이 어려운 주말이나, 공휴일은 게시판에 글을 남기주시고 예매당시 시간을 시점으로 24시간이
적용되어 환불 처리되시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 
취소
마감 시간 : 관람일 전일 (평일/주말/공휴일 오후 5시, 토요일 오전 11시)
※ 관람일 전일 오후 5시 이후(토요일은 오전
11시) 또는 관람일 당일 예매하신 건에 대해서는 예매후
취소/변경/ 환불 불가 ※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 기준으로
적용됩니다.
취소
수수료 : 예매 후 7일까지 취소 시에는 취소수수료가
없습니다. 7일
이후부터는 지불하신 금액의 10%로 제외 후 예약자명과 동일한 계좌로만 환불이
가능합니다 (그주
진행공연이 아닐 경우에
한함) 단,
우편으로 티켓을 배송 받으신 경우는 예매후 기획사로 반송 도착일자까지 7일이내
경우에는 수수료가
발생하지 않습니다.
예매
수수료 : 취소 시 예매수수료는 예매 후 다음날 고객센터 운영시간(평일 오전10~
오후5시)까지 환불되며,
그 이후 기간에는 환불되지
않습니다.
단,
다음날이 주말/공휴일의 경우
자유게시판에 예매자 취소요청 글 게시. 예매당시 시간을
시점으로
24시간 적용되어 환불 가능.

현장수령으로 예매한
경우
예매하신
고객은 서비스센터 1588-0766 로 전화하시어 상담원을 통해
취소가 가능합니다.
티켓을 우송 받은 경우
이미 우송 받은
티켓은 인터넷 및 전화로 절대
취소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취소마감
시간 이전에 티켓이
본사로
반송되어야 취소가
가능합니다.
1) 우편 반송
취소
① 반드시 우송된 티켓을 취소마감 시간 이전까지 공연마루 고객센터로
반송해주셔야 취소가 가능합니다. * 무통장 입금 결제시 - 예매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및 연락처
동봉 * 공연 전날이 휴일인 경우 -
공연 2일전 (휴일전날) 평일 오후 5시, 토요일 오전 11시 마감 ② 티켓을 반송하신
후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어 티켓 도착 여부 혹은 취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 여러 장 중 일부만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취소할
티켓만 반송해주시면 됩니다.
2) 본사
방문 취소 ① 우편으로 반송이
어려운 경우 본사로 방문하셔도 취소가 가능합니다. * 방문시간 : 평일 오전 10시 ~ 오후
6시까지 * 공연전날이 휴일인 경우 :
토요일 오전 11시 마감 ② 티켓을 반송하신 후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어 티켓 도착
여부 혹은 취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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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켓 반송 주소
(61104) 광주 북구 북문대로 60 티켓마루 (운암동, 광주문화예술회관
內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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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분 취소를
하려면?
기본적으로 부분취소는 가능합니다.
예매내용, 결제를
변경하려면?
날짜/시간/좌석/가격 등급/결제 등의 일부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, 고객센터로
문의주시어
기존 예매 건을 취소하시고 재예매 하셔야
합니다.
티켓배송 : 예매완료(결제익일)
기준 3~4일 이내에 등기로 배송됩니다.
일괄배송
해당 공연은 지정 발송일 이후 3~4일 이내 배송(주말 ,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
기준)
 
신용카드 결제의 경우
일반적으로 당사의
취소 처리가 완료되고 4~5일 후 카드사의 취소가 확인됩니다. (체크카드도 동일함)
그러나 예매 취소 시점과 해당 카드사의
환불 처리기준에 따라 취소금액의 환급방법과 환급일은 다소 차이가
있을 수 있으며, 또한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는 환불건에 대해서는 환불수수료를 제외한 차액금액을
예매자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로 환불
처리해드립니다
무통장
입금 결제의 경우
환불은 접수 완료 후 3~4일 이내에
처리됩니다.
1) 티켓을 우송 받기 전이라면 : 고객센타로 연락주시면 바로
취소 처리가 진행되십니다.
2) 이미 티켓을 우송 받은 이후라면 : 취소를 하는
경우에는 예매하신 티켓을 반송하실 때 예매자명의
환불 계좌정보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. 환불은 반드시 예매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단, 예매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직계 가족 명의의 계좌에 한하여 가능하며, 이 경우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
증빙서류를 팩스나
우편 등으로 본사로 보내주셔야 합니다.
예매 및 예매취소, 환불 등에
따른 배상급 지급에 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(공정위 고시)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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